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서울고등법원2020노1630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63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를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5,6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의 F 부품 납품업체 선정 담당자
임.
- 피고인은 E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위배하고, K 업체로부터 더 저렴한 단가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함.
- 피고인은 E 업체 대표 B로부터 납품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600만 원을 수령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추징 5,6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오류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
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 존부
- 법리: 회사의 내부 규정(외주관리 가이드라인, 입찰시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회사는 원가 절감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기 위한 입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었
음.
- 피고인은 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들러리를 세워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품의서에 결재한 것은 피고인이 입찰 절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결과로, 상급자들이 배임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E의 납품단가가 기존 수입 단가보다 저렴했더라도, 다른 국내 업체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존부
-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인정한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의 납품단가는 피고인이 기존 가격을 알려주며 유도한 결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를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5,6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의 F 부품 납품업체 선정 담당자
임.
- 피고인은 E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위배하고, K 업체로부터 더 저렴한 단가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함.
- 피고인은 E 업체 대표 B로부터 납품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600만 원을 수령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추징 5,6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는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오류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
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 존부
- 법리: 회사의 내부 규정(외주관리 가이드라인, 입찰시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