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57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35776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2. 20.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
함.
- 2017. 8. 8. 제1노조와 MBC영상기자회는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성향을 분석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이하 '해당 사안 문건')이 피고 내부에서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하 '해당 해고처분')을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여 실행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해사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임.
- 원고 작성의 인사안(이하 '해당 사안 인사이동안')과 2014. 3. 14.자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 12명에 대한 실제 인사 내용은 유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계정 로그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기업질서 저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규명 필요성, 업무용 이메일의 사적 이용 제한, 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를 판단
함.
- 판단: 회사의 조사 방법이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인정할 수 없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자체적으로 시급히 규명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
음.
-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사적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크지 않
음.
- 근로자가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내 이메일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한
점.
- 해당 사안 문건의 실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근로자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열람이 필수적이었
음.
- 피고 감사국은 조사목적과 무관하게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
음.
- 쟁점: 해당 해고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피고 정상화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에 따른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
함.
- 2017. 8. 8. 제1노조와 MBC영상기자회는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성향을 분석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 피고 내부에서 작성되었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
-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원고가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여 실행되게 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해사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임.
- 원고 작성의 인사안(이하 '이 사건 인사이동안')과 2014. 3. 14.자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 12명에 대한 실제 인사 내용은 유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과 계정 로그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기업질서 저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규명 필요성, 업무용 이메일의 사적 이용 제한, 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를 판단
함.
- 판단: 피고의 조사 방법이 원고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는 이 사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실행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을 자체적으로 시급히 규명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
음.
-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사적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