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3550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 감사 과정 강압,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 감사 과정 강압,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 3년여간 8명의 고객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수
함.
- 또한,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거래가에 의한 대출한도 산출 등 편법 대출을 진행
함.
- 근로자는 현금시재 1,000만 원을 전표 작성 없이 인수받아 유용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및 강요,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 규정상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역할만 하며, 구성원이 아니므로 징계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
음. 간사 자격은 인사부 팀장 또는 부부장 중 누구라도 수행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부 부부장이었던 F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서나 녹음파일은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보이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여부
- 법리: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강요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확인서, 녹취록, 진술)는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근로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압수수색 영장 유무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감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성)
- 법리: 회사의 업무기준은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하거나,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근로자 재량에 따른 현금시재 유용은 고객이 통장과 도장 없이 출금할 때 전표 작성 후 출금하는 경우로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은 회사의 업무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전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인수받은 시점보다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며, 재량으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서 대출 취급 관련 제한, 주의사항, 금융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잘못이 아닌 3년여간 지속된 다수의 행위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 감사 과정 강압,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 3년여간 8명의 고객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수
함.
- 또한,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거래가에 의한 대출한도 산출 등 편법 대출을 진행
함.
- 원고는 현금시재 1,000만 원을 전표 작성 없이 인수받아 유용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및 강요,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 규정상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역할만 하며, 구성원이 아니므로 징계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
음. 간사 자격은 인사부 팀장 또는 부부장 중 누구라도 수행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부 부부장이었던 F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녹취서나 녹음파일은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보이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여부
- 법리: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강요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확인서, 녹취록, 진술)는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원고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압수수색 영장 유무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감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