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10.15
헌법재판소90헌마108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90헌마108 결정 90헌마108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판정 요지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위증죄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9. 김○만을 위증 혐의로 고소
함.
- 김○만은 1987. 4. 23. 대구지방법원 87가합28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함.
- 허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1976년 회사 노조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회사와 단독 결정했음에도, 일용인부들을 위해 노조 간부 및 일용인부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장기간 타협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
함.
- 퇴직금 문제에 있어 회사와 타협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인부들에게 1976. 7. 31.자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인부들이 자진해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청산한 다음 다음 달 1일자로 희망에 따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환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6. 7. 하순경부터 약 1주일간 광산안전교육 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일용인부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박수를 치며 쌍수로 환영하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이 각자 자진해서 사퇴서를 회사에 내고 1976. 7. 31.까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본 일이 있으며 각자의 필적이 다르고 서식도 각기 다른 것은 원고들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 피청구인(검찰)은 1990. 2. 19.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0. 7.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
줌.
- 헌법소원은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위증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위증죄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9. 김○만을 위증 혐의로 고소
함.
- 김○만은 1987. 4. 23. 대구지방법원 87가합280 퇴직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함.
- 허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1976년 회사 노조지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회사와 단독 결정했음에도, 일용인부들을 위해 노조 간부 및 일용인부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와 장기간 타협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
함.
- 퇴직금 문제에 있어 회사와 타협한 결과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인부들에게 1976. 7. 31.자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일용인부들이 자진해서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청산한 다음 다음 달 1일자로 희망에 따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협약을 환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6. 7. 하순경부터 약 1주일간 광산안전교육 시 원고를 포함한 전체 일용인부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박수를 치며 쌍수로 환영하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이 각자 자진해서 사퇴서를 회사에 내고 1976. 7. 31.까지의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본 일이 있으며 각자의 필적이 다르고 서식도 각기 다른 것은 원고들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
함.
- 피청구인(검찰)은 1990. 2. 19.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0. 7.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