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0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43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나4322 판결 연차수당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택시 운전사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택시 운전사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
함.
- 원고 등은 2013. 11. 30.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F은 2013. 12. 31. 퇴직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 등은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원고 등이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웠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해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
함.
- 판단:
-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2013. 11. 30. 퇴직하여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선정자 F은 2013년도 1년간 근무하였으나, 회사가 2014. 1. 27.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선정자 F이 주장하는 547,400원(23일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및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 쟁점: 원고 등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판단:
- 원고 등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원고 등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적용 여부
- 쟁점: 원고 등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
됨.
- 판단:
- 원고 등이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들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에 의하여 인정
됨.
판정 상세
택시 운전사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
함.
- 원고 등은 2013. 11. 30.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F은 2013. 12. 31. 퇴직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 제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정하고 있
음.
- 원고 등은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피고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연차휴가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원고 등이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웠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해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
함.
- 판단:
-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2013. 11. 30. 퇴직하여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선정자 F은 2013년도 1년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2014. 1. 27. 2013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선정자 F이 주장하는 547,400원(23일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및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 쟁점: 원고 등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