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2.27
서울동부지방법원2010카합26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27. 선고 2010카합2616 결정 강제전환효력정지가처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 전적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
판정 요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 전적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해당 사안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09. 5. 2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됨.
- 채무자(국민연금공단)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해야 했
음.
- 채무자는 두 차례의 공개모집과 세 차례의 자체 공개모집을 통해 총 680명을 선발했으나, 32명이 부족했
음.
- 채무자는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 비중 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함(해당 사안 전환).
- 해당 사안 법률 부칙 제5조는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이전의 법리 및 해당 사안 전환의 무효 여부
- 법리: 법률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될 때,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채권자들도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온 자가 아
님.
- 해당 사안 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은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포괄승계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부칙 제5조 제1항은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려
움.
- 해당 사안 전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는 별개의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발생케 하는 전적에 해당
함.
- 동의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진 해당 사안 전환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부칙 제5조 보전의 필요성 유무
- 법리: 본안에서 승소와 유사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등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보전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사용자가 변경되는 해당 사안 전환이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 전적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09. 5. 2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됨.
- 채무자(국민연금공단)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해야 했
음.
- 채무자는 두 차례의 공개모집과 세 차례의 자체 공개모집을 통해 총 680명을 선발했으나, 32명이 부족했
음.
- 채무자는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 비중 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함(이 사건 전환).
-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는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이전의 법리 및 이 사건 전환의 무효 여부
- 법리: 법률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될 때,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채권자들도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온 자가 아
님.
-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은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포괄승계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부칙 제5조 제1항은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려
움.
- 이 사건 전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는 별개의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발생케 하는 전적에 해당
함.
- 동의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전환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