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712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747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6. 20. 근로자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2. 5. 참가인에게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다수, 교통사고, 장기 공회전 다수, 회사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등을 징계사유로 2016. 2. 7.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인정 여부
-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참가인은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 13회에 걸쳐 버스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2016. 1. 22. 정차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 중 사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교통사고 발생: 참가인은 2015. 2. 14. 우측 후방주시의무 해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근로자에게 약 1,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이중징계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장시간 공회전: 참가인은 2015. 11. 25.부터 2016. 1. 22.까지 45회에 걸쳐 5분 이상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86조 제1호(교통법규 준수)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참가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장시간 공회전'에 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본사 출석 요구와 특별교육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여 일간 불응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 제116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 참가인이 근로자의 허락 없이 2015. 12. 30.경과 2016. 1. 1.경 조합원에게 문서를 배포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29호(회사 허락 없는 문서 배포 및 게시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조합원에게 휴무일이나 휴게시간에 문서를 배포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116조 제31호(허가 없는 근무 중 노조활동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CCTV와 관련된 공문을 배포하도록 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2호(불법적인 불온선동 등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공문 배포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16조 제34호(허위 사실 날조, 유포 금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6. 20.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5. 참가인에게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다수, 교통사고, 장기 공회전 다수, 회사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판독실 해체 요구, 유인물 배포 및 근로자 선동 등을 징계사유로 2016. 2. 7.자로 해고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인정 여부
-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참가인은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 13회에 걸쳐 버스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2016. 1. 22. 정차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 중 사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교통사고 발생: 참가인은 2015. 2. 14. 우측 후방주시의무 해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약 1,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16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이중징계 및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장시간 공회전: 참가인은 2015. 11. 25.부터 2016. 1. 22.까지 45회에 걸쳐 5분 이상 장시간 공회전을 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86조 제1호(교통법규 준수)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위반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1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 및 해태: 참가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장시간 공회전'에 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본사 출석 요구와 특별교육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여 일간 불응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24조 제1호, 제116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