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7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나14355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 27. 선고 2020나143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해당 사안 확인서에 따른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채용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제외하고, 기타 급여 항목은 포함하며, 원고 E의 중간수입 추가 공제 및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7~1999년경 G 주식회사에 입사 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03. 3. 7.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향후 생산직종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최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하 '해당 사안 확인서')를 교부하고, 원고들은 희망퇴직
함.
- 회사는 2011. 1. 1. 제1채용 시 원고들에게 채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입사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
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됨)
- 회사는 2014년 5월경 '6개월 현장실습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조건으로 현장기술직 사원 50명을 채용하여 2015. 1. 1. 정규직으로 전환함(제2채용).
- 회사는 제2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모집 공고 및 입사지원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A, E는 지원하지 않았고, 원고 B, C, D은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 원고 B, C는 성적 상위 30% 이상이라는 기본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원고 D은 나이 및 젊은 인력 보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
함.
- 환송 전 당심에서 회사의 고용의무가 인정되어 확정되었고, 회사는 2021. 3. 16. 원고들을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
함.
- 상고심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확인서에 기한 회사의 의무는 원고들의 근로 능력이 채용 대상 직종에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 합의가 결렬되지 않는 한 최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이며, 한 번의 불이행으로 소멸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는 채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2채용 시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 입사지원서 등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해당 사안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생산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현장실습이나 특정 성적 기준, 연령 제한 등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가 없
음.
- 회사는 제2채용 시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들이 채용되었다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형태, 손해 발생 경위,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각종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이라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의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이자지원: 원고들이 해당 제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
판정 상세
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채용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제외하고, 기타 급여 항목은 포함하며, 원고 E의 중간수입 추가 공제 및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7~1999년경 G 주식회사에 입사 후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03. 3. 7.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향후 생산직종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최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고, 원고들은 희망퇴직
함.
- 피고는 2011. 1. 1. 제1채용 시 원고들에게 채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입사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
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됨)
- 피고는 2014년 5월경 '6개월 현장실습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조건으로 현장기술직 사원 50명을 채용하여 2015. 1. 1. 정규직으로 전환함(제2채용).
- 피고는 제2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모집 공고 및 입사지원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A, E는 지원하지 않았고, 원고 B, C, D은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 원고 B, C는 성적 상위 30% 이상이라는 기본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원고 D은 나이 및 젊은 인력 보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
함.
-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고용의무가 인정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1. 3. 16. 원고들을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
함.
- 상고심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피고의 의무는 원고들의 근로 능력이 채용 대상 직종에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 합의가 결렬되지 않는 한 최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이며, 한 번의 불이행으로 소멸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는 채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2채용 시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 입사지원서 등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현장실습이나 특정 성적 기준, 연령 제한 등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