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4
대전고등법원2017누10768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07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폐업 및 분할양도가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폐업 및 분할양도가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분할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닌 개별재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 B, C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경영 악화로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원고 B, 원고 C, R, S 등에게 분할 양도
함.
- 원고 A는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아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쳤고, 2014. 3. 25. 해산 결의
함.
-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경 원고 B(13명), 원고 C(4명)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
함.
-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설립 이전부터 각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옴.
- 분할양도 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 쌍방은 본 자동차 매매계약이 자동차 매매만을 위한 계약으로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이전도 하지 아니한다는데 합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원고 A는 P로부터 면허택시 30대를 양수받았으나, 실제 운행하는 근로자는 약 17~18명에 불과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폐업 시점에는 1억 4,300만 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
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참가인들이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
됨.
-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 V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제천시는 택시 총량이 과잉공급 상태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이 불가하며, 2025년까지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
임.
- 원고 A의 사업장 소재 토지 및 건물, 집기류 등 물적자산과 인적 조직은 폐업 이후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을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 A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 A는 택시사업조합 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고, 원고 B, C 외 다른 회사들도 양수에 참여
함.
- 원고 A는 폐업 결의 후 폐업신고를 마쳤고, 해산 결의까지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폐업 및 분할양도가 위장폐업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폐업은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분할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닌 개별재산의 양도로 보아 원고 B, C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경영 악화로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원고 B, 원고 C, R, S 등에게 분할 양도
함.
- 원고 A는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아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쳤고, 2014. 3. 25. 해산 결의
함.
-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2014. 2.경 원고 B(13명), 원고 C(4명)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
함.
-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설립 이전부터 각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옴.
- 분할양도 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 쌍방은 본 자동차 매매계약이 자동차 매매만을 위한 계약으로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이전도 하지 아니한다는데 합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
됨.
- 원고 A는 P로부터 면허택시 30대를 양수받았으나, 실제 운행하는 근로자는 약 17~18명에 불과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폐업 시점에는 1억 4,300만 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
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참가인들이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
됨.
-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 V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제천시는 택시 총량이 과잉공급 상태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이 불가하며, 2025년까지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
임.
- 원고 A의 사업장 소재 토지 및 건물, 집기류 등 물적자산과 인적 조직은 폐업 이후 영업활동에 활용되지 않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