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52103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물품 인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비법인사단
임.
- 회사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근로자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및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
함.
- 근로자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함.
- 회사는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
함.
- 근로자는 2021. 6. 10. 회사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공고 절차 또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
- 부위원장 G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
함.
-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식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위원장 유고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한 것은 권한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적법
함.
-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 전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지구협의회장이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거나 비례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없
음.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이중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상급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F은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으며,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불법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67,216,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물품 인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비법인사단
임.
- 피고는 1996. 3. 14. C에 입사하여 원고의 12대(2014. 11. 1. ~ 2017. 10. 31.) 및 13대(2018. 4. 1. ~ 2021. 3. 31.) 위원장을 역임
함.
- 원고의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 중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원고는 조합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투쟁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함.
- 피고는 12대, 13대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비를 관리
함.
- 원고는 2021. 6. 10. 피고를 '제12대, 제13대 조합장 재임 당시 조합비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359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서에 회의 목적사항이 명기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공고 절차 또한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위원장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봄.
- 부위원장 G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
함.
- 운영위원회 소집요구서에 형식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위원장 유고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한 것은 권한 있는 직무대행으로서 적법
함.
- 입후보자측 선거관리위원 위촉 전 선거공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지구협의회장이 스스로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거나 비례 규정에 위반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