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7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45267
부산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4가단245267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 전직, 퇴직 강요,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진해운 주식회사 사무직으로 입사 후 주식회사 BICT(현 피고)로 전출
됨.
- 회사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현장직 C 업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직 일부를 C 업무직(현장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사내공모에 희망자가 없자, 회사는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2012. 7. 27. 근로자를 개인별 평가 최하위로 판단, 현장직인 C 근무직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사무직 재직 시 연봉 65,539,290원을 받았으나, 업무직 전환 후 3조 2교대 근무로 연봉 65,726,830원을 받게
됨.
- 근로자는 2014년 6월경 대기발령을 받고 2014. 8.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
됨.
- 회사는 원고 퇴사 시 퇴직금 46,508,5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및 퇴직 강요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전직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전직시킨 경위, 전직 전후 임금 변동액, 대기발령 전후 임금 변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 명령을 하였거나 퇴직 강요 및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직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 법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무직을 유지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62,410,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사무직을 유지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22,092,210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직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법리를 따
름.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할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직, 퇴직 강요,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진해운 주식회사 사무직으로 입사 후 주식회사 BICT(현 피고)로 전출
됨.
- 피고는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현장직 C 업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직 일부를 C 업무직(현장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함.
- 사내공모에 희망자가 없자, 피고는 인사고과 등을 반영하여 2012. 7. 27. 원고를 개인별 평가 최하위로 판단, 현장직인 C 근무직으로 발령
함.
- 원고는 사무직 재직 시 연봉 65,539,290원을 받았으나, 업무직 전환 후 3조 2교대 근무로 연봉 65,726,830원을 받게
됨.
- 원고는 2014년 6월경 대기발령을 받고 2014. 8.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대기발령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
됨.
- 피고는 원고 퇴사 시 퇴직금 46,508,5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및 퇴직 강요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전직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전직시킨 경위, 전직 전후 임금 변동액, 대기발령 전후 임금 변동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제출된 증거(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명령을 하였거나 퇴직 강요 및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전직으로 인해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직하지 않고 퇴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발생 여부
- 법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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