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가단827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82750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인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유인물 게시에 가담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지연하고,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손해 3,000,000원과 소극손해 17,000,100원을 합한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송주법위원회 금품 수수 행위가 부적절한 금품 수수인지 여부
- 쟁점: 회사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수령한 200,000원이 부적절한 금품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5. 5. 28.경 송주법위원회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송주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참석비용으로 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회사가 송주법위원회의 위원으로 4회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수령한 돈이 부적절한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지연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5. 7. 8. 근로자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회사의 후임으로 온 C에게 2015. 7. 말경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대기발령의 주요 근거로 삼은 송주법위원회로부터의 200,000원 수령은 실비변상적인 정당한 돈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회사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곧바로 대기발령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할 것
임.
- 따라서 근로자가 C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회사가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 유인물 게시에 가담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지연하고, D 아파트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행위들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적극손해 3,000,000원과 소극손해 17,000,100원을 합한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송주법위원회 금품 수수 행위가 부적절한 금품 수수인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송주법위원회로부터 수령한 200,000원이 부적절한 금품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5. 28.경 송주법위원회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송주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참석비용으로 회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피고가 송주법위원회의 위원으로 4회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수령한 돈이 부적절한 금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업무 인수인계 지연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은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