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59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9059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6.부터 서울○○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며, 피해자의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인사전출을 방해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서울○○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9. 13.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실오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함.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행위를 지속한 것은 단순히 연인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28호)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제8호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의 타서 전출 방해는 '인사관련 부정행위', 내부질서 문란은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해당
함.
- 고의성 및 징계양정 규칙 적용: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양정 규칙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 영역
임.
- 징계전력 가중: 근로자는 2017. 9. 8. 유사 사건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상 사건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하여 징계양정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
함.
- 파면 처분의 과도성: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6.부터 서울○○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며, 피해자의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인사전출을 방해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함.
- 서울○○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9. 13.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실오인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며,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함.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행위를 지속한 것은 단순히 연인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며,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