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9.12.21
헌법재판소99헌마714
헌법재판소 1999. 12. 21. 선고 99헌마714 결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정리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심판 대상으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
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해당 사안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해당 사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
음.
- 특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됨을 보여
줌.
-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을 명시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함.
판정 상세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의 위헌 여부 및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정리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
됨.
-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이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심판 대상으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재판소원금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2헌마239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