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23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을 중심으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1구합233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2. 5.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6.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의 중앙2011부해2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는 1987. 1.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15. B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B는 2010. 1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 해고 절차 위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해고의 효력발생요건이
다. 비록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B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해고 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가) 2건 중대교통사고 관련 1 B는 2009. 12. 23.자 교통사고(이하 '1차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해고의 별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
다. 2 B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 관련 규정내용과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저촉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다발자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자만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원고가 일으킨 2010. 9. 12.자 교통사고(이하 '2차 교통사고'라 한다)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의 운영실태, 사고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서에 '월 2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원고는 B가 주장하는 2008. 1월경부터 2010. 6월경 사이에 월 평균 0.7회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뿐인 점, B에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초과수입금을 얻기 위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다) 운송수입금 유용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퇴직금중간정산, 사채등을 통해 징계처분 이전에 전액 납부한 점, B는 실제로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할 의무가 있었다 고볼수 없는 점, 단체협약 등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3)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재산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에는 B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고 이로 인한 범칙금을 전액 원고가 부담한 점, B에는 사납금 미납시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 사납금 미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