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8.05.03
서울고등법원88나48
서울고등법원 1988. 5. 3. 선고 88나48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인 회사는 사업 경영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 1의 과실 30%를 상계하여 회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 원고 1이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소외 2는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광업소"를 경영하던 중,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와 합의하여 1984. 4. 8. 허가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
함.
- 이후에도 소외 2는 회사의 허가명의를 가지고 계속 광업소를 경영하였고, 소외 2는 광업소의 현장감독 겸 레커차 조종사였
음.
- 1986. 1. 26. 16:00경, 소외 2는 현장에서 채취된 오석(약 3톤)을 반출하기 위해 레커차를 조종하며 일용인부인 원고 1에게 와이어 로프를 오석에 매도록 지시
함.
- 소외 2는 오석을 들어 올린 후 원고 1에게 들린 공간에 돌을 괴고 와이어 로프를 옮겨 매도록 지시하였으나, 지반의 성질과 돌의 괴어진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와이어 로프를 느슨하게 풀어
줌.
- 이로 인해 오석 밑에 괴어져 있던 돌이 오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반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원고 1의 왼팔이 오석과 다른 돌 사이에 끼어 중상(좌측 요골·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수부 신경손상 등)을 입
음.
-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 원고 2는 원고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업의 성질상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가 타인에게 그 허가명의를 가지고 위 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허가명의자도 위 사업경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인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위 사고는 소외 2의 작업지시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
음.
- 회사는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로서 소외 2로 하여금 회사의 허가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고, 피고 역시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
음.
- 해당 사안 사고는 회사가 위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도 발생 원인이 있으므로, 회사는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해자 과실상계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 역시 무거운 오석 반출 작업 시 지반의 성질과 돌의 괴어진 상태를 살피고, 현장에 준비된 철장을 사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
음.
- 원고 1의 과실 비율은 30/10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배상책임 범위 산정 시 이를 참작
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및 합의의 효력
판정 상세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인 피고는 사업 경영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 1의 과실 30%를 상계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하고, 원고 1이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
함. 사실관계
- 소외 2는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광업소"를 경영하던 중, 피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와 합의하여 1984. 4. 8. 허가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
함.
- 이후에도 소외 2는 피고의 허가명의를 가지고 계속 광업소를 경영하였고, 소외 2는 광업소의 현장감독 겸 레커차 조종사였
음.
- 1986. 1. 26. 16:00경, 소외 2는 현장에서 채취된 오석(약 3톤)을 반출하기 위해 레커차를 조종하며 일용인부인 원고 1에게 와이어 로프를 오석에 매도록 지시
함.
- 소외 2는 오석을 들어 올린 후 원고 1에게 들린 공간에 돌을 괴고 와이어 로프를 옮겨 매도록 지시하였으나, 지반의 성질과 돌의 괴어진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와이어 로프를 느슨하게 풀어
줌.
- 이로 인해 오석 밑에 괴어져 있던 돌이 오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반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원고 1의 왼팔이 오석과 다른 돌 사이에 끼어 중상(좌측 요골·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수부 신경손상 등)을 입
음.
-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 원고 2는 원고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자녀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석채취업 허가명의자의 지휘·감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사업의 성질상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가 타인에게 그 허가명의를 가지고 위 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허가명의자도 위 사업경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인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위 사고는 소외 2의 작업지시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
음.
- 피고는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로서 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의 허가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고, 피고 역시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도 발생 원인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