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6
창원지방법원2018나743
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나743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14.부터 2016. 8.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원고 퇴직 후에도 임금 820,400원 및 퇴직금 7,489,178원을 미지급하다가 2017. 7. 10. 540,000원을 변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9,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회사는 2016. 4. 10. 근로자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강요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 회사는 2016. 3.경부터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
함.
-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서명/날인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기업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분할 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6. 8.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퇴직 후에도 임금 820,400원 및 퇴직금 7,489,178원을 미지급하다가 2017. 7. 10. 540,000원을 변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69,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피고는 2016. 4. 10. 원고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원고가 퇴직금 정산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강요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 피고는 2016. 3.경부터 원고의 급여를 인상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