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591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 4. 10. 선고 2018누159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16.부터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7. 15.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음.
- 징계위원회는 2016. 7. 19.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는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 행위가 있었으나, 친근함의 표시였고,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품위 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의무위반행위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바목 '기타'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의무위반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감봉'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2월 징계 후 18개월) 중에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
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단계"는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징계의 수위가 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따라서 '감봉'에서 2단계 위인 '강등'의 범위 내에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3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
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16.부터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7. 15.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
음.
- 징계위원회는 2016. 7. 19.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7.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음주소란 및 술값 미지급 행위가 있었으나, 친근함의 표시였고,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품위 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바목 '기타'에 해당
함.
-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감봉'**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2월 징계 후 18개월) 중에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