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31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65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의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으로서, 2011. 10. 4. C의원(이하 '해당 사안 병원')을 개설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조합원이며, 2012. 7. 6.경부터 해당 사안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근로자와 참가인 또는 해당 사안 병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
음.
- 근로자는 2022.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9. 16.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3.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와 참가인 또는 해당 사안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 부임 전 20여 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해당 사안 병원 근무 시 자신의 진료도구 및 고가의 성형수술 장비 일체를 가져와 사용하였으며, 퇴직 시 회수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고, 진료 시간도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으며, 근무 태도에 대한 참가인의 제재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진료업무 수행 현황이나 실적 보고, 진료 행위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수납된 진료비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 고정성과 정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의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생활협동조합으로서, 2011. 10. 4.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이며, 2012. 7. 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
음.
- 원고는 2022. 11.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2. 9. 16.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3.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부임 전 20여 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시 자신의 진료도구 및 고가의 성형수술 장비 일체를 가져와 사용하였으며, 퇴직 시 회수
함.
- 원고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고, 진료 시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으며, 근무 태도에 대한 참가인의 제재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