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29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구합861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들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원고 시설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7. 1. 근로자에 직접 고용
됨.
- 참가인들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21. 1. 1. 한 차례 갱신
함.
- 근로자는 2021. 12. 15. 참가인들에게 2021. 12. 31.자로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들은 2022. 3.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5.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2.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9. 10. 30. 교섭대표노조와 촉탁직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합의하고, 2019. 11. '촉탁직(기간제 업무직) 제도운영 관리지침'을 제정
함.
- 해당 사안 노사합의 및 관리지침은 촉탁직 평가기준(7개 항목)을 정하고, 종합점수 6할 이상 득점자를 재고용하며, 2개 이상 항목에서 5할 미만 득점 시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촉탁직 평가에서 종합점수 6할 이상을 득점하였으나, '업무경력' 및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가' 항목에서 5할 미만 점수를 받아 재고용 대상에서 탈락
함.
- '업무경력' 항목은 원고 입사일 이후 근무연수만 산정하여 용역회사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
음.
-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가' 항목은 상대평가로, 참가인들은 하위 10%인 '가' 등급에 해당하여 0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사업장의 내부규정, 노사합의 등에서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무상한연령인 65세가 될 때까지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들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원고 시설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7. 1. 원고에 직접 고용
됨.
- 참가인들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21. 1. 1. 한 차례 갱신
함.
- 원고는 2021. 12. 15. 참가인들에게 2021. 12. 31.자로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전달
함.
- 참가인들은 2022. 3.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5.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9. 10. 30. 교섭대표노조와 촉탁직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합의하고, 2019. 11. '촉탁직(기간제 업무직) 제도운영 관리지침'을 제정
함.
- 이 사건 노사합의 및 관리지침은 촉탁직 평가기준(7개 항목)을 정하고, 종합점수 6할 이상 득점자를 재고용하며, 2개 이상 항목에서 5할 미만 득점 시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촉탁직 평가에서 종합점수 6할 이상을 득점하였으나, '업무경력' 및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가' 항목에서 5할 미만 점수를 받아 재고용 대상에서 탈락
함.
- '업무경력' 항목은 원고 입사일 이후 근무연수만 산정하여 용역회사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
음.
-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가' 항목은 상대평가로, 참가인들은 하위 10%인 '가' 등급에 해당하여 0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