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3.06.27
대법원2003다163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 철회 가능 여부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 철회 가능 여부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을 적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8. 8. 1.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원을 추진
함.
- 근로자는 감원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추가 명예퇴직 신청 및 정년퇴직으로 인위적 감원 필요성이 사라
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석위원 승진 및 단기간 근무 후 명예퇴직을 제의하며, 불응 시 승진 탈락 및 후배 밑 근무를 환기시
킴.
- 근로자는 회사의 제의를 받아들여 1999. 4. 15. 명예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7. 15.자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4. 19. 근로자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
킴.
- 근로자는 7. 3.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다가 7. 7. 이를 회수하고 사직 의사 철회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7. 8. 사직서를 수리하고 7. 12.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7. 21.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성립 및 철회 가능 여부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근로자가 3개월 후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회사의 제안(수석위원 승진 및 명예퇴직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비록 사직서에 명예퇴직 기재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명예퇴직신청서를 회수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킨 이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철회는 명예퇴직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적법성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
음.
- 개정된 법률 조항 및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은 연 2할
판정 상세
명예퇴직 합의 후 일방적 철회 가능 여부 및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을 적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8. 1.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원을 추진
함.
- 원고는 감원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추가 명예퇴직 신청 및 정년퇴직으로 인위적 감원 필요성이 사라
짐.
- 피고는 원고에게 수석위원 승진 및 단기간 근무 후 명예퇴직을 제의하며, 불응 시 승진 탈락 및 후배 밑 근무를 환기시
킴.
- 원고는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1999. 4. 15. 명예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7. 15.자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4. 19. 원고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
킴.
- 원고는 7. 3.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했다가 7. 7. 이를 회수하고 사직 의사 철회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7. 8. 사직서를 수리하고 7. 12.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7. 21.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의 성립 및 철회 가능 여부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함.
- 원고가 3개월 후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의 제안(수석위원 승진 및 명예퇴직금 지급)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비록 사직서에 명예퇴직 기재가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명예퇴직신청서를 회수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시킨 이상, 원고의 일방적인 철회는 명예퇴직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