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가합2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2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3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함.
- 회사는 2013. 5. 8. 이사회를 통해 F을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
함.
- 근로자는 2015. 12. 15. 시설장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 2017. 5. 19. F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비밀 누설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시설장 F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판단
함.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거나 추인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
음.
- 판단:
- 시설장 F은 회사로부터 고용된 사람
임.
- 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며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
함.
- F은 개인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회사가 고용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피고 스스로 직원의 채용을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
함.
- 결론: 회사는 F에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했거나, 적어도 F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추인했다고 보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의 적법 여부
- 쟁점: 시설장 F의 해고 통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아닌 자가 해고를 통보한 경우 그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근로계약에서 해고사유를 열거한 경우, 그 해고제한의 특약을 준수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사용자는 F이 아닌 피고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은 회사에게 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F이 시설장으로서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회사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계약에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둔 이상 그 해고제한의 특약을 준수하여야
판정 상세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산하에 3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
함.
- 피고는 2013. 5. 8. 이사회를 통해 F을 각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
함.
- 원고는 2015. 12. 15. 시설장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C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
함.
- 2017. 5. 19. F은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및 비밀 누설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가 시설장 F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판단
함.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거나 추인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
음.
- 판단:
- 시설장 F은 피고로부터 고용된 사람
임.
- 피고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
함.
- F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가 고용장려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 피고 스스로 직원의 채용을 시설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
함.
- 결론: 피고는 F에게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했거나, 적어도 F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추인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 쟁점: 시설장 F의 해고 통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