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65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 무단 제공 및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경부터 2023. 2.경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에서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실무를 전담
함.
- 참가인은 2022.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4구합65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5. 2. 27.
[판결선고] 2025. 3.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C 기술연구부에서 참가인의 자체 연구과제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3. 8.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대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9. 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23부해****).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7.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가.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
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정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을나 제2, 3, 4호증).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가 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책과제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와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2)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빨리 성과를 도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원고가 사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참가인이 입은 손해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를 보전한 점, 원고가 2021. 11.경 참가인의 사장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 참가인은 2018. 3.경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저비용 고성능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건설기술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고 한다)에 D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2018. 4.경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
다. 2)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2020. 1.경부터 2023. 2.경까지 세부과제인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물 광촉매 적용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의 실무를 전담하였
다. 3) 참가인은 2022. 7. 26. 및 같은 해 8. 16. 2차례에 걸쳐 C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
다. 이에 참가인의 행정감 사부는 2023. 2. 21.부터 같은 해 3. 28.까지 'C가 2010. 1. 1.부터 2023.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한 7개의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수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