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202162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직 직원의 일반직/연구직 전직처분 정당성 및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판정 요지
교사직 직원의 일반직/연구직 전직처분 정당성 및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 교사직 직원의 일반직/연구직 전직처분 정당성 및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결과 요약
- 원고 Q, R, S, V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 A, B, Q, R, S, V의 임금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Q, R, S, V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소를 각하
함.
- 원고 Q, R, S, V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21627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
다.
[피고,피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 제1심 판결 중 원고 Q, R, S, V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다. 2. 원고 Q, R, S, V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
다. 3. 원고 Q, R, S, V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가. 원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의 표시' 표 중 (8)열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2015. 7. 1.부터 복직될 때까지 위표중 (7)열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의 임금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
다. 원고 AC,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청구취지 나.항과 같은 판결(원고 A, B은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 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2006. 2.경"을 "2005. 12.경"으로, 같은 면 13행의 "노동조합"을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17행의 "근무하는"을 "공단에 근무하는"으로 각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4면 8, 9행의 "피고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을 "노동조합"으로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해고무효확인"을 "퇴직처분 무효확인"으로, 같은 면 7행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로 각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및 7면 3행의 "원고 A, B"을 "원고 A, B, Q, R, S, V"으로, 6면 하단 2행의 "원고 B은 AB생으로"를 "원고 B은 AB생, 원고 Q은 AD생, 원고 R은 AE생, 원고 S은 AF생, 원고 V은 AG생으로"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을 "제1심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5. 12. 31.(원고 A, B의 경우) 및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인 2016. 6. 30.(원고 Q, R, S, V의 경우)"로 각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7면 13행의 "교육직렬"을 "교사직렬"로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8면 2행의 "원고들이"를 "원고 A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로 수정한
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7행의 "91다19210 판결 참조" 다음에 "원고들도 위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원고들의 직렬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
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4행부터 10면 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
다. 「 나) 이 사건 전직처분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의 직렬을 교사직에서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정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는 지도·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공 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라 2006. 3.경 직접적인 교육·훈련기능을 담당하던 직업전 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이관하게 된 사실, 2 그에 따라 피고의 교사직 직원 529명 중 422명이 그 희망에 따라 기능대학으로 전적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교사직 직원들도 교사직 직렬의 본래 업무인 직업훈련, 학생지도업무가 아닌, 일반직 또는 연구직 직렬이 담당하여 온 지원업무(피고가 새로이 수행하게 된 평생학습 지원업무 역시 외 부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위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 심사하는 등의 행정업무이 다)를 수행하게 된 사실, 3 피고는 2006. 3. 1.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직 직렬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으로 당시 근무 중인 교사직 직원들의 직렬을 직렬 전환시까지 유지하도록 한 사실, 4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06. 8. 21. 피고에 대한 정 책성과 감사결과에서, 조직개편 후에도 잔류 교사직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