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25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05
부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가합19105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 및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 및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원고 강○○ 외 11명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강○○ 외 5명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의료공단')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피고 군인공제회(이하 '피고 군경회')와 부산보훈병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군경회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김○○(개인사업자)과 청소용역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김○○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입사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함.
- 김○○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2011. 6. 30.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김○○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및 고용의제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의 목적,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사업체 실체 존부, 독립성,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을 판단
함.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 청소업무는 기술성이나 전문성 요구 정도가 낮고,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졌으며, 작업반장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
음.
- 피고 의료공단은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
음.
- 실질적으로 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의 직원들이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고, 원고들은 피고 의료공단을 위한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원고들은 김○○에게 고용된 후 피고 의료공단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음.
- 2006. 12. 21.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2007. 7. 1.) 이전에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강○○ 외 11명)에 한하여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
됨.
- 따라서 피고 의료공단은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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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 피고 군경회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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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 및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원고 강○○ 외 11명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강○○ 외 5명의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군경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의료공단')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피고 군인공제회(이하 '피고 군경회')와 부산보훈병원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군경회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김○○(개인사업자)과 청소용역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김○○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입사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함.
- 김○○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자, 피고 의료공단은 2011. 6. 30.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김○○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및 고용의제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계약의 목적,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사업체 실체 존부, 독립성,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을 판단
함.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 청소업무는 기술성이나 전문성 요구 정도가 낮고, 피고 의료공단은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졌으며, 작업반장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
음.
- 피고 의료공단은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
음.
- 실질적으로 김○○이 아닌 피고 의료공단의 직원들이 작업반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해왔고, 원고들은 피고 의료공단을 위한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원고들은 김○○에게 고용된 후 피고 의료공단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 의료공단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음.
- 2006. 12. 21.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2007. 7. 1.) 이전에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강○○ 외 11명)에 한하여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