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3
대전고등법원2022나12013
대전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나1201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판정 요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
임.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주식회사 B"으로, 취업직종이 "관리직" 또는 "신용관리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직종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