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1.13
광주고등법원2009나1749
광주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1749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28.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위촉된 후, 2006. 9. 2.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에 임명
됨.
- 2008. 4.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2008. 4. 29.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선출
됨.
- 피고 협회 상임 부회장 박○○와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
함.
- 2008. 10. 27. 축구연합회가 회장 유○○과 부회장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함.
- 2008. 11. 5. 피고 협회 이사회는 근로자의 불복종, 홍보물 제작 비용 임의 사용,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산 태만, 5·18 마라톤 대회 의전 소홀,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보고 누락, 직원 지휘·감독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무국장 해임을 시 협회에 요구하기로 결의
함.
- 2008. 11. 21. 피고 협회 회장은 근로자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 결정을 통보
함.
- 2008. 12. 29.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및 상임 부회장 해임, 근로자의 사무국장 재임명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시 협회나 피고 협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수령
함.
-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보수도 피고 협회 규정에 따라 지급
됨.
- 피고 협회 규약 준칙은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나, 사무국장 자체는 임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
음.
- 근로자는 피고 협회 회장 또는 시 협회 회장으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피고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
음.
-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 협회에 있
음.
- 시 협회 직제규정상 근로자가 세부항목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일정 범위에서 전결권을 행사
함.
- 결론: 근로자는 급여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전결권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피고 협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피고 협회 회장 등 임원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근로자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판정 상세
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28.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위촉된 후, 2006. 9. 2.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에 임명
됨.
- 2008. 4.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2008. 4. 29.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선출
됨.
- 피고 협회 상임 부회장 박○○와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
함.
- 2008. 10. 27. 축구연합회가 회장 유○○과 부회장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함.
- 2008. 11. 5. 피고 협회 이사회는 원고의 불복종, 홍보물 제작 비용 임의 사용,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산 태만, 5·18 마라톤 대회 의전 소홀,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보고 누락, 직원 지휘·감독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무국장 해임을 시 협회에 요구하기로 결의
함.
- 2008. 11. 21. 피고 협회 회장은 원고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 결정을 통보
함.
- 2008. 12. 29.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및 상임 부회장 해임, 원고의 사무국장 재임명을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시 협회나 피고 협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수령
함.
- 그러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보수도 피고 협회 규정에 따라 지급
됨.
- 피고 협회 규약 준칙은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나, 사무국장 자체는 임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
음.
- 원고는 피고 협회 회장 또는 시 협회 회장으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피고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