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2.27
헌법재판소2006헌마1396
헌법재판소 2006. 12. 27. 선고 2006헌마1396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은행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8. ○○은행에 입행하여 2005. 6. 1.부터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에서 근무
함.
- 2005. 8. 26. ○○은행 총재로부터 대구경북본부 근무를 명받
음.
- 청구인은 위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나, 국회가 절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성
-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경우(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
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
음.
- 청구인은 ○○은행 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근무관계가 아닌 법인인 ○○은행에 대한 사법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등 징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함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108 결정: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 개념 설
명.
- 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9 결정: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나,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
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
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발할 수 있
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
능.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은행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8. ○○은행에 입행하여 2005. 6. 1.부터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제도연구실에서 근무
함.
- 2005. 8. 26. ○○은행 총재로부터 대구경북본부 근무를 명받
음.
- 청구인은 위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나, 국회가 절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성
-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경우(진정입법부작위)와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뉨.
-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청구인은 ○○은행 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근무관계가 아닌 법인인 ○○은행에 대한 사법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부당한 전직 등 징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함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108 결정: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 개념 설
명.
- 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9 결정: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가능하나,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
리.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