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서울고등법원2015누70401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0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연결재무제표 참고 부당, 배당 실시, 리프레쉬 휴가제도, 정기휴가 보상비 지급, 인력구조조정 대상, 자기주식 취득 등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또한,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배하고, 계열사 전보배치 제안 및 근무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재무제표 관련: 근로자의 연결재무제표는 근로자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2년과 2013년 누적 적자 1,000억 원 초과, 높은 영업이익경비율, 낮은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이 인정
됨.
- 배당 관련: 2011회계연도 배당은 흑자 기록에 따른 것이고, 2014회계연도 배당은 정리해고 약 1년 후 경영상황 호전에 따른 것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리프레쉬 휴가제도 관련: 연차휴가보상금 절감을 위한 제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지 않
음.
-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정리해고 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절감 및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인력구조조정 대상 관련: 2차 희망퇴직 신청자격,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협의회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됨이 인정
됨.
- 자기주식 취득 관련: 경영악화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로 보이며, 재무상태가 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는 경영상황,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약속 위배 주장 관련: 2013. 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의 발언은 특정 구제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할 계획이 없음을 말한 것이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볼 수 없고, 발언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할 권한도 없었
음.
- 전보배치, 근무시간 단축 등 주장 관련: 계열사 전보배치를 통한 인력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권업의 특성상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
함.
- 배당 및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위 사정들은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연결재무제표 참고 부당, 배당 실시, 리프레쉬 휴가제도, 정기휴가 보상비 지급, 인력구조조정 대상, 자기주식 취득 등을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배하고, 계열사 전보배치 제안 및 근무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재무제표 관련: 원고의 연결재무제표는 원고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으며,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2년과 2013년 누적 적자 1,000억 원 초과, 높은 영업이익경비율, 낮은 자기자본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이 인정
됨.
- 배당 관련: 2011회계연도 배당은 흑자 기록에 따른 것이고, 2014회계연도 배당은 정리해고 약 1년 후 경영상황 호전에 따른 것으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리프레쉬 휴가제도 관련: 연차휴가보상금 절감을 위한 제도로, 긴박한 경영상 위기와 배치되지 않
음.
- 정기휴가 보상비 관련: 정리해고 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 절감 및 직원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반하지 않
음.
- 인력구조조정 대상 관련: 2차 희망퇴직 신청자격,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노사협의회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됨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