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4가단595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5956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 임용 관련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임용 관련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1. 11. 피고 C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1. 4. 기간 만료로 퇴직
함.
- 근로자는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안을 제안하여 높은 성과를 올
림.
- 피고 B(D)은 근로자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약속하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근로자는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퇴직
함.
- 피고 C시는 7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냈고 근로자만 응시
함.
- E노동조합이 위 시험에 대해 특혜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
함.
- 피고 B은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근로자가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하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가 행정서기보를 퇴직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스스로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 피고 B이 근로자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거나, 7급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를 7급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할 것을 예정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위반이며,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임용되기 위해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측의 행위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B이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낮은 평가점수를 주도록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행정서기보에서 퇴직한 후의 사실이므로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약속 불이행 및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공무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법한 절차를 통한 임용 시도에 대해 피고 측의 행위만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면접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여,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무원 임용 관련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1. 피고 C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1. 4. 기간 만료로 퇴직
함.
- 원고는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안을 제안하여 높은 성과를 올
림.
- 피고 B(D)은 원고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약속하며 현재 재직 중인 지방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도록 강요하였다고 원고는 주장
함.
- 원고는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퇴직
함.
- 피고 C시는 7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냈고 원고만 응시
함.
- E노동조합이 위 시험에 대해 특혜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을 발표
함.
- 피고 B은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가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하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였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 여부
- 원고가 행정서기보를 퇴직하게 된 것이 피고들의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스스로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함.
- 피고 B이 원고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고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거나, 7급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를 7급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할 것을 예정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위반이며,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임용되기 위해 행정서기보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 측의 행위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B이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낮은 평가점수를 주도록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행정서기보에서 퇴직한 후의 사실이므로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