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58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43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함.
- 2016. 5. 15. 자택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못해 잦은 야근을
함.
- 2015년 하반기 빈번한 철야작업, 2016년 초 팀원 7명 퇴사 및 인력 충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
음.
- 2015. 11. 안면신경마비, 2016. 1. 뇌위축 진단, 2016. 2. 우울증 정밀진단 권유 및 약 처방 등 신경정신계통 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
음.
- 2016. 1.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단1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하여 망인은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책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직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 대표이사의 '팀원 능력 배양' 지시를 해고 암시로 오인하여 '신입사원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함.
-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공무팀 배치 제안을 사실상 사직 권유로 받아들
임.
- 원고나 지인에게 해고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
함.
- 이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겹쳐 증폭되었고, 피해망상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
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함.
- 2016. 5. 15. 자택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
됨.
-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다른 팀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고, 꼼꼼한 성격으로 팀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못해 잦은 야근을
함.
- 2015년 하반기 빈번한 철야작업, 2016년 초 팀원 7명 퇴사 및 인력 충원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
음.
- 2015. 11. 안면신경마비, 2016. 1. 뇌위축 진단, 2016. 2. 우울증 정밀진단 권유 및 약 처방 등 신경정신계통 질환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
음.
- 2016. 1.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진단1본부 직원 10명이 퇴사하여 망인은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책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직위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
낌.
- 대표이사의 '팀원 능력 배양' 지시를 해고 암시로 오인하여 '신입사원 월급이라도 좋으니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