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9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328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4구합1033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및 체벌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및 체벌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3. 1.부터 특수학교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4. 4. 4. 근로자의 학생 폭행 및 체벌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4. 4. 11.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5. 9.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4. 6. 25.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D의 등을 때려 멍들게 함(2013. 5. 8.).
- 근로자는 H의 팔을 세게 잡아 멍들게 함(2013. 4.경).
- 근로자는 H의 어깨와 허벅지를 때림(2013. 10.경~12.경).
- 근로자는 H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5회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음(2014. 2. 3. 폭행, 2014. 7. 16. 벌금 100만원 선고, 2014. 12. 6. 확정).
- 근로자는 E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겨 때리고 팔을 꼬집
음.
- 근로자는 G에게 수업시간 내내 손을 들게 하는 등 과도한 벌을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며,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 D 폭행: D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폭행 방법, D의 상해 정도, 근로자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과 정도가 상당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인정
됨.
- H 팔 폭행: H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H이 입은 상해 정도, 근로자와 H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도가 상당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인정
됨.
- H 어깨, 허벅지 폭행: H의 진술, G의 진술, H이 근로자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사유 인정
됨.
- E 폭행 (이마 때리기, 꼬집기):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령상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
임. 징계사유 인정
됨.
- G 체벌 (손들기 벌): 교육적 목적의 훈육이라 하더라도 G에게 벌을 준 시간, 방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정도가 지나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판정 상세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및 체벌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부터 특수학교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14. 4. 4. 원고의 학생 폭행 및 체벌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4. 4. 11.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4.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D의 등을 때려 멍들게 함(2013. 5. 8.).
- 원고는 H의 팔을 세게 잡아 멍들게 함(2013. 4.경).
- 원고는 H의 어깨와 허벅지를 때림(2013. 10.경~12.경).
- 원고는 H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5회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음(2014. 2. 3. 폭행, 2014. 7. 16. 벌금 100만원 선고, 2014. 12. 6. 확정).
- 원고는 E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겨 때리고 팔을 꼬집
음.
- 원고는 G에게 수업시간 내내 손을 들게 하는 등 과도한 벌을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사의 학생 지도 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있더라도 수단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하며,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 D 폭행: D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폭행 방법, D의 상해 정도, 원고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과 정도가 상당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인정
됨.
- H 팔 폭행: H의 폭행을 제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H이 입은 상해 정도, 원고와 H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도가 상당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