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59644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판정 요지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조건으로 약정한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명예퇴직 신청 당시 회사가 6급 직급에 정년까지 13년 이상 남은 상태로, 통상적인 명예퇴직 승인 요건(4급 이상, 정년까지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
함.
- 근로자는 유사한 조건의 교직원 G에게 기부금 80,000,000원 납부를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
음.
- 근로자의 총무과장 E은 회사에게 G과 동일한 조건(기부금 80,000,000원 납부)으로 명예퇴직이 승인될 것임을 이메일로 통보
함.
- 회사는 E에게 "기부금 제게도 너무나 큰 돈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기부금 납부 의사를 전제로 명예퇴직 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E은 회사에게 "계장님은 꼭 G계장님과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회신
함.
- 근로자는 2016. 5. 17. 회사를 포함한 5명의 교직원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
함.
- 회사는 2016. 8. 30.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기부금 계좌 정보를 통보받았으나, 약정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9. 7. 잔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2016. 9. 12. 잔여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약정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9. 26. 회사에게 기부금 80,000,000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근로자의 실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기부금 80,000,000원 납부를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승인하였음이 인정
됨.
- 명예퇴직 후 명예퇴직금 중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승인하는 것이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정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
판정 상세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유효성 및 증여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 조건으로 약정한 기부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명예퇴직 신청 당시 피고가 6급 직급에 정년까지 13년 이상 남은 상태로, 통상적인 명예퇴직 승인 요건(4급 이상, 정년까지 5년 이내)을 충족하지 못
함.
- 원고는 유사한 조건의 교직원 G에게 기부금 80,000,000원 납부를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
음.
- 원고의 총무과장 E은 피고에게 G과 동일한 조건(기부금 80,000,000원 납부)으로 명예퇴직이 승인될 것임을 이메일로 통보
함.
- 피고는 E에게 "기부금 제게도 너무나 큰 돈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기부금 납부 의사를 전제로 명예퇴직 승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E은 피고에게 "계장님은 꼭 G계장님과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회신
함.
- 원고는 2016. 5. 17. 피고를 포함한 5명의 교직원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
함.
- 피고는 2016. 8. 30.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기부금 계좌 정보를 통보받았으나, 약정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9. 7. 잔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2016. 9. 12. 잔여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약정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기부금 80,000,000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조건부 기부금 약정의 성립 및 유효성
-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법상 계약
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
음. 사용자의 명예퇴직 심의·결정 권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 성격이 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고의 실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