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가합324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들은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통보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 원고들은 회사에서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10년 동안 근무
함.
- 일부 원고들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회사에서 파견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회사는 1년 단위의 계약인력으로, 매번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했으며,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회사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상 근무성적 평가가 재계약 결정에 사용된다는 규정은 재계약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회사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기간제법 시행(2007. 7. 1.)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결론: 해당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다만, 갱신 거절은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들은 피고에서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10년 동안 근무
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서 파견직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이는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는 1년 단위의 계약인력으로, 매번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했으며,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상 근무성적 평가가 재계약 결정에 사용된다는 규정은 재계약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피고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원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기간제법 시행(2007. 7. 1.)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피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한 근로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