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265
대전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1022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8. 1. 근로자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업무지시 불이행 중 해당 사안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F 행사 대비 태만:
-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적절한 시기 및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사무국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F 준비업무에 관한 태업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 T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요구 및 사업제안서 수령, 지위 남용: 참가인이 행사운영팀장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G 미술관 시 보조금 무단 전용 종용: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에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8. 1. 원고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 원고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피고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F 행사 대비 태만:
-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적절한 시기 및 방법으로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