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13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61302 판결 이연성과급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금융투자회사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판정 요지
금융투자회사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1. 30. 퇴직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9. 23. 및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 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인센티브,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 회사는 2015. 3월경 근로자에 대한 2014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 2억 원을 4개년도에 걸쳐 이연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5. 3. 27. 근로자에게 1차 년도 지급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2015. 11. 30. 퇴직한 이후 나머지 이연 성과급(8,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 재직요건'은 성과급 지급의 유효한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은 이연성과급도 포함하며, 근로자는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이연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다음의 이유로 유효함: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여부는 회사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이연지급 제도는 장기성과 연동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임.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
임.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을 통해 재직조건부 지급 규정을 숙지하였고,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었
음.
- 이연성과급 포기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새로운 불이익이 아
님.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
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
판정 상세
금융투자회사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1. 30. 퇴직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9. 23. 및 2015.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 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의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에도 성과급(인센티브, 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 시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됨.
- 피고는 2015. 3월경 원고에 대한 2014년도 결산 성과급 총액 2억 원을 4개년도에 걸쳐 이연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1차 년도 지급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5. 11. 30. 퇴직한 이후 나머지 이연 성과급(8,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이연지급 및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의 유효성
- 법리: 근로계약 및 회사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 재직요건'은 성과급 지급의 유효한 조건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성과급 이연지급 제도는 금융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성과급 지급 조항은 이연성과급도 포함하며, 원고는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이연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 및 이연성과급의 재직조건부 지급 합의는 다음의 이유로 유효함:
-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지급 여부, 재직조건부 지급 여부는 피고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
함.
-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시행된 이연지급 제도는 장기성과 연동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임.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