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21131 판결 부교수직위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18,25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C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17. 9. 30.
임.
- 근로자는 2015. 2. 5.부터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 31.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7. 2. 1.자로 C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총장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7. 2. 1.자로 총장직뿐만 아니라 부교수직에서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2. 21. 및 2017. 3. 2. 근로자에 대한 특별임용을 보류
함.
- 근로자는 2017. 3. 15. 회사에게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교수직을 사직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교원 퇴직신고'를 '총장에서 교원으로 직위변동'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4. 24. 근로자가 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임용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5. 8. '교원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7. 5. 11. 근로자를 2017. 5. 9.부터 2020.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함.
- 회사는 2017. 12. 26.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회사는 근로자가 해임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부교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해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청구를 하여 심사 중이며,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함.
-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 부교수 직위 확인 청구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유지 여부)
- 근로자는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부교수직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총장 임용 직전의 부교수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정관 제39조의1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교원 임용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25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임기 만료일은 2017. 9. 30.
임.
- 원고는 2015. 2. 5.부터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 31.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7. 2. 1.자로 C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총장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가 2017. 2. 1.자로 총장직뿐만 아니라 부교수직에서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고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2. 21. 및 2017. 3. 2. 원고에 대한 특별임용을 보류
함.
-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총장직만 사직하였을 뿐 교수직을 사직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교원 퇴직신고'를 '총장에서 교원으로 직위변동'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 이사회는 2017. 4. 24. 원고가 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임용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5. 8. '교원 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2017. 5. 9.부터 2020.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함.
-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해임 징계처분을 받아 현재 부교수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해임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청구를 하여 심사 중이며,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함.
-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임의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퇴직처분과 해임처분의 사유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