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1.27
대법원2010다2454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4541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성과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성과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성과금 청구 상고를 기각
함.
- 회사의 미지급 급여 청구 상고를 기각
함.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2005. 12. 2. 한국방송공사(KBS)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출연할 예정이었
음.
- 회사의 원장은 근로자에게 위 방송 출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방송에 출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방송 출연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회사는 2006. 3. 1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 뿐,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에 의해 승진 또는 승급에 제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승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 아
님.
- 성과금지급기준상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을 성과금 지급과 연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해당 사안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직위해제의 정당성 유무 (미지급 급여 청구 관련)
- 법리: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의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원장의 출연 자제 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것은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확인 및 미지급 급여·성과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 및 미지급 성과금 청구 상고를 기각
함.
- 피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상고를 기각
함.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위원으로, 2005. 12. 2. 한국방송공사(KBS)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출연할 예정이었
음.
- 피고의 원장은 원고에게 위 방송 출연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방송에 출연
함.
- 피고는 원고의 방송 출연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함.
- 피고는 2006. 3. 13.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면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직위해제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 뿐,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에 의해 승진 또는 승급에 제한이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직위해제를 받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승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 불이익이 아
님.
- 성과금지급기준상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을 성과금 지급과 연계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