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327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603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 (오선지 등 부당 판매 및 대금 임의 사용): 근로자가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 전액 지원됨에도 학생들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고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사유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및 임의 사용): 근로자가 세미나 비용 전액을 지원받았음에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사유 (수업 불성실 진행): 근로자가 강의계획과 달리 강의를 외부 특강으로 대체하고 수업에 불참하며, 개인 사정으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4사유 (불공정한 성적 평가 강요): 근로자가 동료 교수 및 강사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5사유 (실험·실습비 부당 사용): 근로자가 재학생 교육 목적의 실험·실습비를 자신의 작품 발표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6사유 (특강비 부당 지급): 근로자가 '실험·실습비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특강비 지원 횟수 및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7사유 (연구업적 평가점수 중복 취득): 근로자가 이미 평가점수를 취득한 작품을 새로운 연구업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평가점수를 중복 취득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8사유 (학생들에게 연주회 참석 강요): 근로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협회 연주회에 학생들의 참석을 강요하고 티켓 구매를 유도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9, 10사유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 근로자가 동료 교수, 강사, 조교, 학생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품위를 손상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11사유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 강요): 근로자가 학생들의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사과편지 및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부당한 학사 운영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학과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4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10월 15일 직위해제 처분
함.
-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9일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년 12월 11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3월 11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 (오선지 등 부당 판매 및 대금 임의 사용): 원고가 오선지 등 제작비용이 전액 지원됨에도 학생들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보고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사유 (세미나 비용 부당 징수 및 임의 사용): 원고가 세미나 비용 전액을 지원받았음에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고 임의 사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사유 (수업 불성실 진행): 원고가 강의계획과 달리 강의를 외부 특강으로 대체하고 수업에 불참하며, 개인 사정으로 수업 형태나 시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불성실하게 진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4사유 (불공정한 성적 평가 강요): 원고가 동료 교수 및 강사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불공정한 성적 평가를 강요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5사유 (실험·실습비 부당 사용): 원고가 재학생 교육 목적의 실험·실습비를 자신의 작품 발표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연구업적 평가에 활용한 것은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