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acquitted2018.02.09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20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620 판결 업무방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 E은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시공사 대표
임.
- 2016. 5.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및 창문을 용접기로 봉인하여 출입을 막음.
- **2016. 5. 13.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