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04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60304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청구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초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초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대통령이 근로자에게 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였
음.
-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2015. 11. 29. 뇌출혈로 쓰러져 '해당 사안 상병' 진단을 받
음.
- 대통령은 2016. 5. 13.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고, 2016. 11. 11. 휴직기간을 2017. 5. 16.까지 연장
함.
- 근로자는 2017. 4. 2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7. 5. 17.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의 효력 및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직원 작성 당시 중등도의 치매 상태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사직원에 서명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중앙소방본부는 근로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스스로 정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가족들도 원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고, 해당 사안 사직원 작성 무렵에도 근로자가 아닌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방문하게 하여 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사직원 초안에 근로자의 서명만을 받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해당 사안 사직원을 제출받았으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도 대면하는 직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해당 사안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 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가족들은 해당 사안 상병을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2심에서 승소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D 관련 비리 감사 중단 지시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하여 확정
판정 상세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에 기초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5. 2. 2. 소방정감으로 승진하였
음.
-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2015. 11. 29. 뇌출혈로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대통령은 2016. 5. 13.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고, 2016. 11. 11. 휴직기간을 2017. 5. 16.까지 연장
함.
- 원고는 2017. 4. 24.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2017. 5. 1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제출된 사직원의 효력 및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 처분의 적법성
-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 작성 당시 중등도의 치매 상태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사직원에 서명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
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 중앙소방본부는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고 스스로 정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며 가족들도 원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의원면직의 가능성을 배제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직원 작성 무렵에도 원고가 아닌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의 건강상태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방문하게 하여 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사직원 초안에 원고의 서명만을 받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받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에 서명할 당시에도 대면하는 직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직원의 작성 및 제출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