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1893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출입업, 창고업, 농약 및 비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3. 3. 19.부터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6. 3. 31. 한 차례 중임
됨.
- 회사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
함.
- 회사는 2016. 10. 1.경 C 부장을 근로자의 근무지역으로 보내는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10.부터 2016. 11. 18.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부친이자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인 E과 문자를 주고받
음.
- 근로자는 2016. 12. 30. 회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6. 12. 31.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회사는 2017. 1. 9.경 근로자에게 퇴직금 28,749,310원 및 퇴직위로금 117,444,000원(= 4,893,500원 × 24개월)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해임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해당 사안 사직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를 위임계약 관계로 보더라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됨.)
-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판정 상세
이사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출입업, 창고업, 농약 및 비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3. 19.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6. 3. 31. 한 차례 중임
됨.
-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
함.
- 피고는 2016. 10. 1.경 C 부장을 원고의 근무지역으로 보내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6. 11. 1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부친이자 피고의 기타비상무이사인 E과 문자를 주고받
음.
-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6. 12. 31.부로 사직코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피고는 2017. 1. 9.경 원고에게 퇴직금 28,749,310원 및 퇴직위로금 117,444,000원(= 4,893,500원 × 24개월)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해임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이 사건 사직이 부당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