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02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3335
부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가합43335 판결 약정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위약금, 연말정산 관련 약정금, 물품대금 등 총 216,530,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병원, F조합은 H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F조합의 이사장이었
음.
- 2014. 8. 18. 근로자와 피고 C는 E병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H병원으로 이전하고 근로자가 H병원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이하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 2,500만 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2배의 변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
됨.
- 2014. 9. 1. 근로자와 F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2014. 11. 28. F조합은 해산되었고, H병원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 운영하게
됨.
- 2014. 12. 11. 근로자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2014. 10.부터 2015. 3.까지 총 104,9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함.
- 2015. 3. 3. 피고 B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2015. 4. 27. 피고 B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
함.
- 2015. 5. 8. 피고 B은 근로자의 복귀 불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5. 6. 8.자로 근로자를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4. 1.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배 여부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계약당사자 확정은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사회 결의사항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등).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는 F조합이며, 피고 C는 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F조합과 함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의료법인 B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약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위약금, 연말정산 관련 약정금, 물품대금 등 총 216,530,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E병원, F조합은 H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C는 F조합의 이사장이었
음.
- 2014. 8. 18. 원고와 피고 C는 E병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H병원으로 이전하고 원고가 H병원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에는 원고의 월 급여 2,500만 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 계약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2배의 변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
됨.
- 2014. 9. 1. 원고와 F조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2014. 11. 28. F조합은 해산되었고, H병원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 운영하게
됨.
- 2014. 12. 11.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0.부터 2015. 3.까지 총 104,9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함.
- 2015. 3. 3. 피고 B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2015. 4. 27. 피고 B은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2015. 5. 8. 피고 B은 원고의 복귀 불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2015. 6. 8.자로 원고를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2015. 4. 1.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 쟁점: 이 사건 인수합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배 여부로 인해 계약이 무효인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