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9구합62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사안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1. 6.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8. 9. 6. 참가인을 정리해고(해당 사안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0. 26. 인용 초심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2.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2018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업계 시황 악화의 영향으로 보
임.
- 이란 관련 미수금 채권 회수 불투명성 등 장래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컸을 것으로 판단
됨.
- 2018년 매출은 약 47억 원 감소, 당기순손실은 32억 원 초과로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함.
- 근로자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등이 건전한 상태였으나, 주요 매출처인 이란 시장 수출 제약 및 업계 시황 악화 상황에서 인원 삭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의 사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매출 감소 시 노동력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
됨.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도산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1. 6.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9. 6. 참가인을 정리해고(이 사건 정리해고)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0. 26. 인용 초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2.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2018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업계 시황 악화의 영향으로 보
임.
- 이란 관련 미수금 채권 회수 불투명성 등 장래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컸을 것으로 판단
됨.
- 2018년 매출은 약 47억 원 감소, 당기순손실은 32억 원 초과로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함.
- 원고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등이 건전한 상태였으나, 주요 매출처인 이란 시장 수출 제약 및 업계 시황 악화 상황에서 인원 삭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원고의 사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매출 감소 시 노동력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
됨.
- 결론적으로, 원고가 도산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