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6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784
청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19구합6784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의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7. 7.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으로, 2018. 10. 1.부터 H과의 과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부하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
함.
-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4. 16.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882,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7년 1, 2월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 실업급여 3,560,0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함), 제3징계사유(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조정), 제4징계사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4. 16.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재결이 내려
짐.
- 근로자는 2019. 11. 18.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강요미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11. 23. 제2징계행위 및 제3징계행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피고 제출 자료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리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므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회사에게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는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함.
-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6. 5. 근무 불이행 및 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
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2016. 5. 12.자 인부사역 및 청구내역에 L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점은 오히려 L이 특정 일자에만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
함.
-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L이 2016. 5.경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1.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7. 7.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승진하여 G팀 팀장으로, 2018. 10. 1.부터 H과의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부하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근거서류 작성 등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
함.
-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4. 16. 원고가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882,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제2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7년 1, 2월 임금 지급을 지연하여 실업급여 3,560,0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함), 제3징계사유(기간제 근로자들의 휴일·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조정), 제4징계사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직권고, 연가 불승인, 욕설, 허위사실 압박 등 갑질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4.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646,00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 재결이 내려
짐.
- 원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강요미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2. 11. 23. 제2징계행위 및 제3징계행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피고 제출 자료 사본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리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므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 사유 부존재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으며, 징계원인 사실의 존재는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함.
- 제1징계사유(배우자 L의 2016. 5. 근무 불이행 및 급여 부당 수령)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2016. 5. 농산사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