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06.22
대법원98두664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요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요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세목화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의 부장으로 근무
함.
- 1995. 8. 21. 참가인 조합의 개정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15회에 걸쳐 규정 위반 전산자료 조작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총 2,586,046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탈루
함.
- 1993. 9. 23. 동생 남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대출관계서류를 변조
함.
- 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음.
- 법리: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각 호를 그대로 둔 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출기간 연장 및 서류 변조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4회 무기정직 등)까지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출관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
판정 상세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요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세목화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의 부장으로 근무
함.
- 1995. 8. 21. 참가인 조합의 개정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15회에 걸쳐 규정 위반 전산자료 조작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총 2,586,046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탈루
함.
- 1993. 9. 23. 동생 남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대출관계서류를 변조
함.
- 원고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음.
- 법리: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각 호를 그대로 둔 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