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22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94
전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89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5. 9. 지방농림기원보(시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임.
- 회사는 2021. 8. 27.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회사는 2021. 9. 2. 근로자에 대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21. 9. 15. 근로자에게 감봉 1월로 의결
함.
- 회사는 2021. 10. 8.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9. 27.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
임.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은 2021. 8. 27.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1. 26.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 그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함.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임용권자는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5. 9. 지방농림기원보(시보)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8. 2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21. 9. 15. 원고에게 감봉 1월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 10. 8.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9. 27.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
-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임.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그 기간 내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
음.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2021. 8. 27.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1. 26.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 그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