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이사 갑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갑)는 2015. 9. 1.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
됨.
- 2017. 9. 19. 근로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근로자는 시위대와 대화하며 'V' 표시를 하는 등 응대
함.
- 소외 1, 2, 3은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및 발언을
함.
- 감사원은 2017. 10. 17.부터 2017. 11. 9.까지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 근로자의 업무추진비 3,273,300원 부당집행을 지적
함.
- 감사원은 2017. 11. 2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10명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
함.
- 방통위는 2017. 12. 11. 근로자에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및 부적절한 처신(시위대 조롱, 제보자에게 위해 가할 듯한 발언, 애견 동호회원 폭행)을 해임건의 사유로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
함.
- 방통위는 2017. 12. 27. 근로자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7. 12. 29.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권한 유무
- 법리: 방송법에 이사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은 감사원이 임용권자에게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
함. 구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임면'으로 규정했던 것을 방송법에서 '임명'으로 변경했더라도 해임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판단: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63조 제3항
-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61조
- 방통위의 이사 해임건의 권한 및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해임건의 요구의 적법성
- 법리: 방통위의 이사 '추천' 권한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도 포함
됨. 감사원은 방통위에 해임건의 요구가 아닌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방통위가 청문 절차를 거쳐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
됨.
- 판단: 방통위의 해임건의 권한은 적법하며,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요구도 위법하지 않
음. 3. 청문 절차상 하자 유무 (처분사유 특정 여부)
- 법리: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 상대방에게 변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
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및 방통위의 의견 제출 요청을 통해 근로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을 확정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당집행 부분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었
판정 상세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이사 갑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갑)는 2015. 9. 1.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
됨.
- 2017. 9. 19.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원고는 시위대와 대화하며 'V' 표시를 하는 등 응대
함.
- 소외 1, 2, 3은 원고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제보하였고, 원고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및 발언을
함.
- 감사원은 2017. 10. 17.부터 2017. 11. 9.까지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 원고의 업무추진비 3,273,300원 부당집행을 지적
함.
- 감사원은 2017. 11. 2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한국방송공사 이사 10명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
함.
- 방통위는 2017. 12. 11.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및 부적절한 처신(시위대 조롱, 제보자에게 위해 가할 듯한 발언, 애견 동호회원 폭행)을 해임건의 사유로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
함.
- 방통위는 2017. 12. 27. 원고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7.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권한 유무
- 법리: 방송법에 이사 해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은 감사원이 임용권자에게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
함. 구 한국방송공사법에서 '임면'으로 규정했던 것을 방송법에서 '임명'으로 변경했더라도 해임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판단: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63조 제3항
-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
- 민법 제61조 2. 방통위의 이사 해임건의 권한 및 감사원의 방통위에 대한 해임건의 요구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