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59383 판결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승계
됨.
- 근로자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7. 7. 참가인을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해당 사안 전보)하고, 2015. 3. 23. 정직 3개월 처분(해당 사안 정직), 2016. 1. 6. 10일 대기발령, 2016. 7. 11. 3개월 대기발령(해당 사안 대기발령), 2016. 9. 12. 경고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2016. 7. 12.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2016. 9. 30. 해당 사안 전보, 정직, 경고처분 부당 확인 및 M급 승진 신청 취지를 추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초심판정 중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법원의 판단:
- 법령 위반 여부:
- 대기발령은 해고와 달리 서면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인사규정에도 서면통지 의무가 없
음.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
님.
-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속하는지 여부: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대부분 미흡 또는 불량이고, 해당 사안 전보 이후에도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전보 이후 업무 추진실적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수 및 역량개발 평가 점수는 대부분 기준점수를 상회
함.
- 2015년 상반기 실적 미달은 해당 사안 정직으로 인한 업무 추진 여유 부족을 감안해야
판정 상세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중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 설립된 금융업 영위 법인이며,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 후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승계
됨.
- 원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4. 7. 7. 참가인을 영업추진역으로 배치(이 사건 전보)하고, 2015. 3. 23. 정직 3개월 처분(이 사건 정직), 2016. 1. 6. 10일 대기발령, 2016. 7. 11. 3개월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2016. 9. 12. 경고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2016. 7. 12.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고, 2016. 9. 30. 이 사건 전보, 정직, 경고처분 부당 확인 및 M급 승진 신청 취지를 추가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성
-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 법원의 판단:
- 법령 위반 여부:
- 대기발령은 해고와 달리 서면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의 인사규정에도 서면통지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