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5
광주고등법원2015나14128
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14128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복직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복직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뇌경색 발병 후 해고되었고, 회사와 2009. 8. 14. '재입사 방식'으로 복직하기로 합의
함.
- '재입사 방식'은 신규 입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
함.
- 근로자는 지정 병원 및 임의 의뢰 병원으로부터 원직(B 현장안전관리 업무) 수행 불가 평가를 받
음.
- 회사와 노조는 2011. 7. 27. 및 2013. 7. 24. 원고 복직 관련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에 합의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업무(우편, 안전체험관) 복직을 검토했으나, 업무 수행 불가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합의 불이행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직무재배치 권한은 고유 권한이며, 합의 내용 해석 시 당사자들의 인식과 후속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 14.자 합의는 '재입사 방식'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원직 수행이 불가능했
-
음.
-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고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나 노조가 회사에게 다른 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와 노조는 2011년, 2013년 합의를 통해 2009년 합의 내용대로의 복직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재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전 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직무배치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복직되지 못한 것은 건강 상태가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복직 합의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사와 후속 합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특히,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무재배치 권한과 노사 간의 추가적인 합의가 복직 의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복직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뇌경색 발병 후 해고되었고, 피고와 2009. 8. 14. '재입사 방식'으로 복직하기로 합의
함.
- '재입사 방식'은 신규 입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
함.
- 원고는 지정 병원 및 임의 의뢰 병원으로부터 원직(B 현장안전관리 업무) 수행 불가 평가를 받
음.
- 피고와 노조는 2011. 7. 27. 및 2013. 7. 24. 원고 복직 관련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에 합의
함.
- 피고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업무(우편, 안전체험관) 복직을 검토했으나, 업무 수행 불가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합의 불이행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직무재배치 권한은 고유 권한이며, 합의 내용 해석 시 당사자들의 인식과 후속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
- 14.자 합의는 '재입사 방식'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하며, 원고의 건강 상태로 원직 수행이 불가능했
-
음.
-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피고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고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나 노조가 피고에게 다른 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와 노조는 2011년, 2013년 합의를 통해 2009년 합의 내용대로의 복직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재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전 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직무배치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복직되지 못한 것은 건강 상태가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